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9. 10.
국가에 귀속하여 철도사업에 필요한 역무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과세여부
부가46015-2775 부가46015-2775 부가460152775 19990910 199909 1999 09 10
요지
철도재산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건물(가설역사)을 신축한 후 국가에 귀속토록 하여 철도사업에 필요한 역무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문 경우 국유철도운영에관한특례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재산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건물(가설역사)을 신축한 후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토록 하여 철도사업에 필요한 역무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재하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국가에 귀속되는 때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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