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9. 14.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않는 자가 공급한 건설용역의 과세여부
부가46015-2805 부가46015-2805 부가460152805 19990914 199909 1999 09 14
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면허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않는 자가 동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모(건축법시행령 별표1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이하의 주택에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면허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않는자가 동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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