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9. 14.
사업의 실질적인 폐업 여부의 판단
부가46015-2807 부가46015-2807 부가460152807 19990914 199909 1999 09 14
요지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 되는 것으로 이 경우 사업의 실질적인 폐업 여부는 사업장 상태, 사업의 계속 여부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 되는 것으로 이 경우 사업의 실질적인 폐업 여부는 사업장 상태, 사업의 계속 여부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질의 2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3의 경우에는 당해 경매재산의 공급자(경매당시 폐업한 경우는 제외)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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