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9. 15.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으로 건설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부가46015-2811 부가46015-2811 부가460152811 19990915 199909 1999 09 15
요지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갑ㆍ을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인 갑 사업자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 사업자는 을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5, 1995.2.4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갑"ㆍ"을"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인 "갑" 사업자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을"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발주자에게 공동수급인의 지분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실제 공사진행에 따른 각자의 공사진행 차이분을 공동수급인간에 정산하기로 한 경우 당해 공사진행 차이에 따른 정산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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