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9. 17.
국외 건설현장으로 공사용 기계를 수출 후 다시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면세여부
부가46015-2820 부가46015-2820 부가460152820 19990917 199909 1999 09 17
요지
국외 건설현장으로 공사용 기계ㆍ기구를 수출(반출)한 후 다시 국내로 수입(반입)하는 경우로서 수출할 때의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15, 1999.8.23 국외 건설현장으로 공사용 기계ㆍ기구를 수출(반출)한 후 다시 국내로 수입(반입)하는 경우로서 수출할 때의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재화의 관세 협정세율이 무세인 경우에도 당해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2호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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