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자가 아파트신축분양사업 수행 중 당해 사업만 양도시 사업양도 해당여부
부가46015-2822 부가46015-2822 부가460152822 19990916 199909 1999 09 16
요지
신탁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의 일부로서 당해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을 수행하다가 당해 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귀 질의1의 경우 당해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에 대하여 별도의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고 당해 사업장의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신탁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의 일부로서 당해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을 수행하다가 당해 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당해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양도이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분양계약의 취소여부에 따라 당초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양도자는 분양받은 자에게는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고 당해 금액 상당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양도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당초 분양계약이 취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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