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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9. 16.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양도하고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의 판단

부가46015-2830 부가46015-2830 부가460152830 19990916 199909 1999 09 16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양도하고 폐업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폐업일은 양수인이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양도하고 폐업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폐업일은 양수인이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이며, 사업자가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재화(귀 질의의 경우 건물)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입니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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