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9. 17.
토지 양수인이 건축물철거비용을 양도인에게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46015-2858 부가46015-2858 부가460152858 19990917 199909 1999 09 17
요지
사업자가 토지를 양도하면서 당해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 등을 철거하지 아니하여 당해 토지의 양수인이 건설업자에게 의뢰하여 철거한 후 당해 철거비용을 양도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당해 철거용역에 대하여 건설업자는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토지를 양도하면서 당해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 등을 철거하여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양도인이 건축물 등을 철거하지 아니하여 당해 토지의 양수인이 건설업자에게 의뢰하여 철거한 후 당해 철거비용을 양도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철거용역에 대하여 건설업자는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양도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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