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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9. 30.

청소년지도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청소년대상 강의를 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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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청소년지도사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을 영위하는 사업주로부터 의뢰를 받고 계약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을 영위하는 사업주로부터 의뢰를 받고 계약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차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은 코드번호 940600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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