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9. 30.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신용정보를 조사ㆍ제공하는 신용정보업에 대한 과세여부
부가46015-4001 부가46015-4001 부가460154001 19990930 199909 1999 09 30
요지
신용정보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의 의뢰를 받아서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률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의뢰를 받아서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것이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률 제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추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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