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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0. 4.

건설장비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적용여부

부가46015-4036 부가46015-4036 부가460154036 19991004 199910 1999 10 04

요지

건설용 기계 및 장비를 조작운전자와 함께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업자에게 계약에 의하여 자기 소유의 건설기계로 운송용역 등을 공급하다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의 규정을 적용한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가능한 것이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규정된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 또는 다른 건설업자의 요구에 의하여 각종 건설용 기계 및 장비를 그 기계장비의 조작운전자와 함께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업자에게 계약에 의하여 자기 소유의 건설기계로 운송용역 등을 공급하며 발생한 매출채권(귀 질의 장비사용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48, 1999.3.19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채권 등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는 당해 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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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장비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적용여부 (부가46015-4036 부가46015-4036 부가460154036 19991004 199910 1999 10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