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0. 25.
기타 외화획득 재화ㆍ용역의 영세율 적용
부가46015-4336 부가46015-4336 부가460154336 19991025 199910 1999 10 25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으로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장에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수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재화의 공급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장에 공급하고 대가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수령한 경우 질의 1의 통보내용에 따라 고정사업장이 아니 되는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1의 경우는 해당과에서 직접 통보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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