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되는 “건축감독”의 범위
부가46015-433 부가46015-433 부가46015433 19990212 199902 1999 02 12
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에 규정된 “건축감독”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사업자가 제공하는 감리용역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에 규정된 “건축감독”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사업자가 제공하는 감리용역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공급대가도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에는 ’99.1.1일 이후 새로이 용역을 개시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용역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3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4의 경우 개정 부가가치세법(법률5585호) 부칙 제5조의 규정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인적용역 공급 사업자가 사업용자산 등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적용하는 규정으로 당해 인적용역의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의 판단은 동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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