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0. 25.
건물신축 및 분양에 관련한 사업자등록의 방법
부가46015-4343 부가46015-4343 부가460154343 19991025 199910 1999 10 25
요지
개인 공동소유의 토지 위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고자 건축허가를 받고 건설회사와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서 당해 건물신축과 분양에 관한 모든 업무를 타 회사에 위임한 경우 사업자등록은 당해 건축주 명의로 하는 것임.
본문
개인 공동소유의 토지 위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고자 건축허가를 받고 건설회사와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서 당해 건물신축과 분양에 관한 모든 업무를 타 회사에 위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당해 건축주 명의로 하여야 하며, 당해 건물신축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도 건설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건축주 명의로 교부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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