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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0. 25.

사업자가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수령한 연체이자의 과세여부

부가46015-4344 부가46015-4344 부가460154344 19991025 199910 1999 10 25

요지

’99.1.1일 이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연체이자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에 규정된 산식 [일반과세자인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1만분의 5×지연지급일수] 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부가가치세법 (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9.1.1일 이후 최초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지연지급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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