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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0. 27.

자기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게 하고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46015-4360 부가46015-4360 부가460154360 19991027 199910 1999 10 27

요지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자동차 운전학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자동차 운전학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건물의 가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기간이 종료되기전에 당초 계약을 해지하고 토지의 임대를 종료한 경우에도 토지의 임대로 당초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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