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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0. 29.

지상권 설정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4383 부가46015-4383 부가460154383 19991029 199910 1999 10 29

요지

토지의 소유자가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토지의 소유자가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39, 1999.10.25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대여 포함)하여 주고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임차권을 설정하거나 그 토지를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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