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0. 29.
공동사업자가 각자 독립적 사업을 위해 공유물 분할등기시 재화의 공급 해당여부
부가46015-4389 부가46015-4389 부가460154389 19991029 199910 1999 10 29
요지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32, 1996.2.14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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