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0. 29.
부동산과 설치되어 있는 기계 등을 함께 취득하여 기계 등만 양도시 과세여부
부가46015-4390 부가46015-4390 부가460154390 19991029 199910 1999 10 29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당해 부동산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 및 기구를 함께 취득하여 당해 기계 및 기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건물 포함)을 취득하면서 당해 부동산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 및 기구를 함께 취득하여 당해 기계 및 기구를 양도(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기계 및 기구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가인 것입니다. 귀 질의 1, 2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38, 1999.10.25 거주자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경락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자산의 포괄취득으로 각 자산별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자산별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을 각 자산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토지ㆍ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