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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0. 29.

’98.12.31이전 개시된 건설기술용역의 본계약 변경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4395 부가46015-4395 부가460154395 19991029 199910 1999 10 29

요지

’98.12.31이전에 건설기술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서 ’99.1.1이후 금액의 인상 및 기간의 연장 등 본계약의 내용이 변경 또는 수정된 경우 당초 용역의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이 단순한 기간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건설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98.12.31이전에 건설기술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서 ’99.1.1이후 금액의 인상 및 기간의 연장 등 본계약의 내용이 변경 또는 수정된 경우 당초 용역의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이 단순한 기간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98년도 연차계약에 ’99년도 연차계약분을 추가하여 계약변경하는 경우에도 ’99년 연차계약해당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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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2.31이전 개시된 건설기술용역의 본계약 변경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4395 부가46015-4395 부가460154395 19991029 199910 1999 10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