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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0. 29.

비영리법인 등이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등록하고 원가계산용역 제공시 과세여부

부가46015-4396 부가46015-4396 부가460154396 19991029 199910 1999 10 29

요지

비영리법인 또는 대학(교) 부설연구소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등록하고 원가계산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원가계산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 46015-4327, 1999.10.25 종합경제연구 등의 목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대학(교) 부설연구소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제2항 및 회계예규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등록하고 원가계산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원가계산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호(라)목 또는 동법 제12조제1항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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