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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0. 29.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신용정보제공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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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률 제6조 제1호에 규정에 의하여 타인이 의뢰를 받아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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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신용정보제공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4397 부가46015-4397 부가460154397 19991029 199910 1999 10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