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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0. 29.

면세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시 계산서교부방법

부가46015-4402 부가46015-4402 부가460154402 19991029 199910 1999 10 29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귀하에게 통보된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43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320, 1999.10.25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이 동법시행령 제3조의2에 규정한 농수산물의 매수를 중개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중도매인이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중개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받는 자(귀 질의의 경우 농민 또는 수집상)에게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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