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0. 29.
원자재를 무환수출하여 국외위탁가공 후 제3국에 수출시 수출업자 등의 과세여부
부가46015-4405 부가46015-4405 부가460154405 19991029 199910 1999 10 29
요지
수출업자가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국내 다른 사업자가 무환수출한 원자재를 국외에서 위탁가공 한 후 제3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업자의 수출 및 국내의 다른 사업자의 납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출업자가 제3국으로부터 수출주문을 받고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납품을 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국외에서 위탁가공하기 위하여 원자재를 무환수출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후 제3국으로 동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동 제품에 대한 수출업자의 수출 및 국내의 다른 사업자의 납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원자재를 국외의 위탁가공업자에게 무환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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