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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0. 29.

’대손이 확정된 날’이 도래하기 전에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대손세액공제여부

부가46015-4406 부가46015-4406 부가460154406 19991029 199910 1999 10 29

요지

대손세액 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손이 확정된 날’이 도래하기 전에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귀하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2535, ’99. 8. 23, 부가 46015-2846, ’99. 9. 16)과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64, 1996.4.23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의 대손세액 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 제1항에 서 ’대손이 확정된 날’이 도래하기 전에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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