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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0. 29.

운송대행업체가 용역제공 후 지방세 등을 포함하여 대가 수령시 계산서교부의무

부가46015-4412 부가46015-4412 부가460154412 19991029 199910 1999 10 29

요지

복합운송용역업체에서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을 대행하면서 동 용역에 대한 대가수령시 지방세(컨테이너세) 등을 포함하여 수령하는 경우 지방세 등 대행수납분은 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복합운송용역업체에서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을 대행하면서 동 용역에 대한 대가수령시 지방세(컨테이너세) 등을 포함하여 수령하는 경우 지방세 등 대행수납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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