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0. 29.
사업시행주와 재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4413 부가46015-4413 부가460154413 19991029 199910 1999 10 29
요지
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8. 12. 31이전에 감리용역을 제공하다가 ’99. 1. 1이후 사업시행주의 부도로 사업시행권을 인수받은 다른 사업시행주와 잔여분에 대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8. 12. 31이전에 감리용역을 제공하다가 ’99. 1. 1이후 사업시행주의 부도로 사업시행권을 인수받은 다른 사업시행주와 잔여분에 대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초 사업시행주의 사업재개에 따라 당초 계약기간을 수정변경하고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감리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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