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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0. 29.

공동주택 신축 중 부도발생으로 사업주체만 변경하여 감리용역재계약시 과세여부

부가46015-4417 부가46015-4417 부가460154417 19991029 199910 1999 10 29

요지

부동산신탁회사가 위탁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ㆍ분양하기 위하여 사업승인을 받아 ’98. 12. 31이전 건축감리용역을 체결하여 사업시행 중 위탁자의 부도로 ’99. 1. 1이후에 토지소유자의 토지등기 변경 없이 신탁회사 단독명의로 사업주체만 변경하여 감리용역변경계약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신탁업법에 의해 설립된 부동산신탁회사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신탁받아 위탁자와 부동산신탁회사가 공동사업주체로 하여 공동주택(아파트)을 신축하여 분양하기 위하여 사업승인을 받아 ’98. 12. 31이전에 감리용역회사와 건축감리용역을 체결하여 사업시행 중 위탁자의 부도로 ’99. 1. 1이후에 당초 토지소유자의 토지등기 변경이 없이 신탁회사 단독명의로 사업주체만 변경하여 감리용역 변경계약을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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