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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1. 3.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유류 공급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하는지 여부

부가46015-4437 부가46015-4437 부가460154437 19991103 199911 1999 11 03

요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유류를 공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도매업이란 구입한 상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또는 기관 및 전문사업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이며, 소매업이란 구입한 상품을 변형하지 않고 개인, 가정 및 소비자용품을 일반대중에게 재판매하는 활동을 말하는 것인바 귀 질의 내용이 어디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유류를 공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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