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1. 5.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부가46015-4456 부가46015-4456 부가460154456 19991105 199911 1999 11 05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면허 등이 없는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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