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의 처리방법
부가46015-4457 부가46015-4457 부가460154457 19991105 199911 1999 11 05
요지
영세율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서류인 것이나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외국수입상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신고서상 면세수입금액란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에 대하여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서류인 것이나 동 규정에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면세수입금액란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541, 1996.11.28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반입조건부 무환반출하여 현지에서 조립가공 후 국내의 보세구역으로 반입하여 수입통관절차 없이 이적허가를 득한 후 환적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반입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가공용원재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공급시기는 당초 원자재의 수출선적일이며, 이때 동 재화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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