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1. 5.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완료 후 공급하는 시운전용역에 대한 부가세 과세여부
부가46015-4458 부가46015-4458 부가460154458 19991105 199911 1999 11 05
요지
사업자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면서 당해 시설의 설치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시운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면서 당해 시설의 설치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시운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개정(법률 제5585호, ’99.12.28)과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