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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1. 5.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 감리 등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4471 부가46015-4471 부가460154471 19991105 199911 1999 11 05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 감리 등 인적용역을 제3자와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공급받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제공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 감리 등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을 제3자와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공급받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제공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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