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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1. 5.

제사용 제수를 일반가정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4472 부가46015-4472 부가460154472 19991105 199911 1999 11 05

요지

제사용 제수를 일반가정에 공급하는 경우 조리음식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품목과 과일 등 면세품목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 또는 면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제사용 제수를 일반가정에 공급하는 경우 조리음식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품목과 과일 등 면세품목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 또는 면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접객시설없이 제수용품을 조리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조업으로 보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와 과세특례 적용배제사업에 해당되어 일반과세자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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