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1. 5.
화물자동차의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기준
부가46015-4480 부가46015-4480 부가460154480 19991105 199911 1999 11 05
요지
화물자동차의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 하도록 되어 있고, 동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사업자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의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 하도록 되어 있고, 동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별표1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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