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1. 5.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4484 부가46015-4484 부가460154484 19991105 199911 1999 11 05
요지
여러 사업장에서 수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양도대상 사업만을 하나의 사업장에 이전한 후에 이전된 사업전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여러 사업장에서 수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양도대상 사업만을 하나의 사업장에 이전한 후에 이전된 사업 전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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