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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1. 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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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 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면허ㆍ허가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도급 또는 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 건설용역만 제공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신고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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