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1. 8.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청구 가능여부
부가46015-4489 부가46015-4489 부가460154489 19991108 199911 1999 11 08
요지
법정신고기한내에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당초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 당초 신고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1년이내에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법정신고기한내에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당초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 당초 신고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법정신고기간경과후 1년이내에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경정청구 등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으나,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조사시 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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