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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1. 8.

대가지연지급으로 지급받는 연체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부가46015-4491 부가46015-4491 부가460154491 19991108 199911 1999 11 08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이 대가를 지연지급함에 따라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는 연체료는 연체이자해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이 대가를 지연지급함에 따라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는 연체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에 규정한 연체이자해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해당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연체료를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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