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4494 부가46015-4494 부가460154494 19991108 199911 1999 11 08
요지
구입한 잎담배를 선별, 절단, 가습, 잎줄기 제거, 건조, 압착, 포장 등 재건조하는 산업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담배 제조업 중 담배 재건조업(16001)에 해당하는 것으로, 담배 재건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농민으로부터 잎담배를 구입하여 재건조한 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구입한 잎담배를 선별, 절단, 가습, 잎줄기 제거, 건조, 압착, 포장 등 재건조하는 산업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담배 제조업중 담배 재건조업(16001)에 해당하는 것으로, 담배 재건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농민으로부터 잎담배를 구입하여 재건조 한 후 수출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면세원재료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당해 원재료의 실지귀속에 따라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 여부를 구분하는 것이며, 실지귀속 여부의 판단은 면세원재료의 구입ㆍ관리ㆍ제조 또는 가공과정의 투입, 제조공정, 제품생산관리 등의 제반 실태에 따라 실지 귀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 가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총공급가액중 면세공급ㆍ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동령 동조 제3항을 준용하여 면세원재료 전액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동령 제63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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