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건물과 시설 및 집기비품을 포괄하여 임대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4495 부가46015-4495 부가460154495 19991108 199911 1999 11 08
요지
자기 소유부동산에서 음식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음식업을 폐지하고 당해 부동산과 음식업에 사용하던 시설 및 집기비품을 함께 임대하면서 부동산의 임대보증금과 당해 부동산과는 별도로 분리되는 시설 및 집기비품의 임대보증금을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 당해 시설 및 집기비품의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서 음식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음식업을 폐지하고 당해 부동산과 음식업에 사용하던 시설 및 집기비품을 함께 임대하면서 부동산의 임대보증금과 당해 부동산과는 별도로 분리되는 시설 및 집기비품의 임대보증금을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 당해 시설 및 집기비품의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동산과 시설 및 집기비품을 포괄하여 임대한 경우에는 당해시설 및 집기비품의 임대보증금 상당액에 대하여도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72, 1999.10.30 뷔페식당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가 건물과 시설 및 집기비품을 포괄하여 임대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 및 집기비품의 임대보증금도 소득세법 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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