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1. 10.

부동산매매업영위 사업자의 당초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 과세표준계산

부가46015-4523 부가46015-4523 부가460154523 19991110 199911 1999 11 10

요지

부동산매매업영위 사업자 갑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하고 계약금 등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당해 미완성 건축물을 타사업자 을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당초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사업자 갑은 당해 미완성 건축물의 전체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일반인에게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당해 미완성 건축물을 타사업자 을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사업자 갑과 일반인과의 당초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사업자 갑은 당해 미완성 건축물의 전체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사업자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자 갑과 일반인과의 당초 분양계약이 취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미완성 건축물의 전체 가액에서 당초사업자 갑이 일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제외한 금액(사업자 을로부터 실질적으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사업자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동산매매업영위 사업자의 당초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 과세표준계산 (부가46015-4523 부가46015-4523 부가460154523 19991110 199911 1999 11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