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1. 10.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
부가46015-4526 부가46015-4526 부가460154526 19991110 199911 1999 11 10
요지
사업자가 국가 등에게 수수료를 지불할 조건으로 상품(재화)의 판매(공급)를 위탁한 경우로서 국가 등이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가 등이 당해 재화의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가 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국가 등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자는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국가 등에게 수수료를 지불할 조건으로 상품(재화)의 판매(공급)를 위탁한 경우로서 국가 등이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가 등이 당해 재화의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국가 등의 고유번호를 비고란에 부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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