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1. 10.
교수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4529 부가46015-4529 부가460154529 19991110 199911 1999 11 10
요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에서 언급한 교수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사업자인 교수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고가옥 이전과 관련하여 현황조사 및 실측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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