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1. 10.
토지와 그 토지위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 산정
부가46015-4536 부가46015-4536 부가460154536 19991110 199911 1999 11 10
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위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위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실지거래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5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승인된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함),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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