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1. 10.
독서실운영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부가46015-4538 부가46015-4538 부가460154538 19991110 199911 1999 11 10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당해 건물이 건물주의 독서실운영에 사용되는 경우 독서실운영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당해 건물이 건물주의 독서실운영에 사용되는 경우 독서실운영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독서실을 타인 명의로 하였다가 본인의 명의로 다시 전환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다만, 수정신고 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9조에 의하여 가산세의 50/100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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