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1. 11.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과세여부

부가46015-4549 부가46015-4549 부가460154549 19991111 199911 1999 11 11

요지

학교급식법에 의한 위탁급식이 ’99. 7. 1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서 면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자가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학교급식법에 의한 위탁급식이 법률 제5980호에 의하여 ’99. 7. 1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서 면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 자가공급의 공급시기는 ’99. 7. 1이 되는 것이므로 ’99. 1기는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과세여부 (부가46015-4549 부가46015-4549 부가460154549 19991111 199911 1999 11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