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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1. 11.

선수임대보증금 또는 계약금 등이 간주임대료의 계산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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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선수임대보증금 또는 계약금 등은 임대사업 개시 전까지는 간주임대료의 계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계산 기산일은 임차자가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선수임대보증금 또는 계약금 등은 임대사업 개시전까지는 간주임대료의 계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의 규정도 동일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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