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대가로 문방구에서 인쇄한 어음을 지급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여부
부가46015-4558 부가46015-4558 부가460154558 19991111 199911 1999 11 11
요지
공급받는 자로부터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약속어음이 아닌 문방구에서 인쇄한 어음(지급인이 발행인인 어음)으로 지급받아 당해 거래에 대하여 금융기관 등에서 객관적으로 부도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파산은 파산법에 의한 것입니다. ※ 부가46015-2714, 1996.12.19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약속어음이 아닌 문방구에서 인쇄한 어음(지급인이 발행인인 어음)으로 지급받아 당해 거래에 대하여 금융기관 등에서 객관적으로 부도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이 경우 공급받는 자의 행방불명 및 부도로 인해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대통령령 15103호,‘96.7.1)된 동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96.7.1일 이후 최초로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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