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1. 11.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46015-4559 부가46015-4559 부가460154559 19991111 199911 1999 11 11
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포함되는 것이며, 동법 제1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대가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의 계산시 기준이 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 공급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연체이자의 계산방법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나, 동법 제1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대가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의 계산시 기준이 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 공급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개정된 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9. 1. 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99. 1. 1이전 공급분에 대한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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